공공기관
2023년도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