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운영기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대ㆍ중견ㆍ중소ㆍ공기업 ① 사내벤처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내벤처 운영규정' 보유 ② 사내벤처팀 지원을 위한 최소 재원 확보 ③ 사내벤처팀 발굴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 2인 이상 배정 ④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기업 ※ 본 공고는 사내벤처팀 발굴ㆍ육성 및 추천할 운영기업을 모집하는 내용이며, 사내벤처팀(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은 운영기업으로 등록되신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지원하셔야 합니다. - 2023년 추천형 2차 사내벤처팀 추천은 '23년 8월 25일까지 『2023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ㆍ등록 공고』에 신청한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사내벤처팀 추천권한을 부여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