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1. 콘텐츠 분야 및 제조, 기술 융·복합 분야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창업기업 (7년 미만) - 입주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 - 입주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입주 가능한 스타트업 (사업장 주소지 이전 포함) - 본사 이외 지사, 연구소, 이중 사업자 지원 불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