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성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서울여성 창업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여성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행사ㆍ네트워크
공공기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 중 예비여성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여성 초기창업자 - 초기창업자의 경우 ’20.5.10 이후에 창업한 여성대표 기업이어야 함. - 예비여성창업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 가능하며 초기여성창업자는 대표자 개인으로만 지원가능. - 팀원 수는 제한 없으나 팀 대표는 반드시 서울시 소재 여성이어야 하며 60% 이상이 여성이어야 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