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판로ㆍ해외진출
공공기관
1.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업력7년 이내) * 신사업 창업 분야인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이내 신청가능(공고문 참고1 참조) * 사업비 지급 전 관내 본사 이전 등록 가능기업 지원가능 2. 선보급 예정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 공인인증 등 제품성능에 대한 안전성, 성능에 대한 유효성 검증 확보 기업 3. 공공기관 설치의향서 확보 기업 혹은 제품(제품+서비스)이 지역 내 공공기관에 보급 가능한 기업(서식4)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