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1)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 디자인 관련 항목이 있는 중소기업 2)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기반으로 과제를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기업 3) 시민, 학생, 행정전문가(필요시)와 매칭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기업 ※ 기업 소재지 제한없음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