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3年이내 기업 - 창업 3년 미만(입주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입주확정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