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23.01.01. 기준 39세 이하(‘83.01.01 이후 출생)인 청년창업자로서 관내 거주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본점)가 관내인 창업 후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기업의 대표자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