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창업 3년 이내의 중소 기업자 및 기술 집약형 예비창업자 - 특허 및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우대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 입주 후 본 센터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이전을 완료 해야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