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울특별시에서 청년 창업가에게 주거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청년창업꿈터」 입주기업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대표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비 청년창업가 또는 서울시에 사업자등록 주소를 둔 창업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 청년 : 만 3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83년 3월 13일 이후인 자) 창업초기기업 : 창업 3년 이내 기업(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이 ‘20년 3월 13일 이후)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