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창업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②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③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④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