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경기도 소재 창업 만 3년 이상 창업기업 - 지원자격 ※아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① 창업 만 3년 이상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②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소재 기업 ※ 경기도외 소재 기업은 신청 시 이전확약서 제출 후 협약체결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이전해야 함 ③ 사업단계 : 제품 출시 이후 단계로, 매출증대 및 투자유치를 원하는 기업 ④ 사업분야 : 융복합 콘텐츠 또는 IP의 상품화(머천다이징)를 사업 아이템으로 보유한 기업
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