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IP) 기반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참여방식의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3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 1.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야 함. 단, 개인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2.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