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계약체결일(’23.11.30.) 기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 ※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참고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