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예비 또는 업력 3년 미만인 자 - 단, 예비창업자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본사 소재지를 캠프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 창업자의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를 캠프로 변경하여야 함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