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설ㆍ공간ㆍ보육
-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및 예비창업기업 - (3년 이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 * 모집공고 기간 내 해당하는 유효기간의 확인서 증빙 필수첨부 (벤처기업확인, 소셜벤처 등)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202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