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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예비)창업자 - 전도유망한 사업 아이템 소유자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자 - 서울특별시여성인력개발기관 수료생, 여성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우대 - 기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2주 이내 사업장의 본점 주소를 본 센터로 변경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3.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