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와 검증,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IP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2023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 단독형)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화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