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23 「변화와 기회의 경기창업공모」 (구, 새로운 경기창업공모)을 개최하고자참가자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ㆍ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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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 창업자(‘20.02.21. 이후 창업) / 지역제한 없음 - 예비창업자(팀)는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 팀구성은 예비창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3인 이하(대표포함)로 구성 -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공동대표의 경우도 동일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임대사업자 등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3년이내 이어야 함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