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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벤처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소셜벤처판별통지서 또는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에 부합하는 서울시 소재 소셜벤처 ※ '소셜벤처판별통지서'는 2021년 7월 21일자 이후 판별결과통지서에 한해 유효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이전 발급대상기업의 경우,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 또는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실태조사용)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별첨의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의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의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이 각각 70점 이상으로, 혁신성장성의 경우 70점 미만이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기업 사업 내용의 구체성·타당성 및 사업 모델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셜벤처로 인정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84개월) 기업으로, 서울시 내에 소재 하거나 또는 입주 시 60일 이내 사업자등록(지점 또는 연구소 등) 주소지를 센터로 이전 가능 및 개인에서 법인 전환 가능한 사업자 ※ 창업일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일 ※ 서울시 소재 기준 : 본사, 지점, 부설연구소 등의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증 기준)
7년미만
202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