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여성(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창업 3년 이내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입주 후 사업자등록 및 본사 이전 가능한 여성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