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 신청대상: 대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전국 청년 예비(기)창업자 15팀 내외 * 청년 :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19세 이상 ∼ 39세 이하 - 신청자격 1) 예비창업자 ①사실증명원 상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청년 ② 협약 후 1개월 이내 대구광역시에 중소기업법상의 창업이 가능한 청년 2) 기창업자 ① 협약 후 2개월 이내 대구로 본사를 이전이 가능한 업력 7년 이내 초기창업 기업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