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7년 이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실감콘텐츠(신기술 융합 콘텐츠) 스타트업으로 국내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VR(가상현실)·AR(증강현실)·MR(혼합현실)·XR(확장현실), AI(인공지능, 디지털휴먼),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의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디지털 사이니지, 파사드),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기술 기반 신기술 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