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창업교육
- 안양시 소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 (소공인 우선선발) (소공인 :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