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창업교육
서울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기업 또는 대표 거주지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청년 창업자(39세 이하)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1년 이내)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