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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서부권역(안양/과천/의왕/군포) 소재의 예비창업자 ~ 창업 7년 미만 기업 - 예비창업자 : 주민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 남서부권역인 자 - 창업기업 : 본사 주소지가 경기 남서부권역 소재인 창업 7년 미만 기업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