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23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세부사업인 전략특화 기술발굴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 신청자격 : 기술사업화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한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④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