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교육기관
1)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서구로 되어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사업자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서구로 되어있는 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주소지 모두 대전광역시 서구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단 입주 후 사업자 주소지를 센터 주소(대전 서구 도안동)으로 변경 혹은 등록해야 함. 2) 사업자 등록일 3년 이내의 (예비) 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2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