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초기 성장단계인 국내 비대면 서비스 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내 중소·벤처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주관기관)은 서비스 수요기업·기관(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해야 함(필수)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