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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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창업지원 인프라 ❍ 예비 창업자: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7년 미만 스타트업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복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창업지원 인프라: 투자사(스타트업 투자이력 보유 필수),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변리사사무소, 노무사사무소 등에 한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