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ㅇ 단,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우선 선발하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요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