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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서울시민으로서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 서울지역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타 지역민이라도 지원 가능(재학증명서 제출) ※ 기술기반 창업이란 특허등록이 가능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 ❍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증빙서류 제출 필수)로서 2023년도 창업을 진행할 예정인 서울시민 ※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① 당해연도 1.1. 이후 창업자(사업자등록증 기준) ②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 ③ 부동산 임대업 영위기업 대표(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는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증 상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공동출원인은 ‘개인’으로만 구성 가능, 기업·단체 등 불가 ※ 사업신청자는 증빙자료 필수 제출(예비창업자, 예외적 지원 신청자) ※ 국세청 홈택스(homtax.go.kr) → 민원증명 → (예비창업)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homtax.go.kr) → 민원증명 → (폐업 후 재창업)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