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시장조사, 비즈니스 현지화 등을 지원하는 2023년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글로벌
공공기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투자형은 투자실적 또는 진출지역의 매출(수출) 실적이 있는 창업기업으로 한정
7년미만,10년미만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