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광기업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입주공간 제공 및 지원을 위해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독립공간 입주기업 신규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입주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본사 주소지 입주 사무실로 이전 필수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