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에 의거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화
창업 7년 이하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개발 또는 개량한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7년미만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