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 실증 협력파트너는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실증자원 지원을 통해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를 게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지원대상 o 혁신 기술·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 수요가 있는 기업 o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공장,연구소,지점 등)을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 신청 시 창업 7년 초과 기업도 가능함
10년미만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