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판로ㆍ해외진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에 부합하는 기업 * 세부 신청 대상은 공고문 내 '2.신청자격 및 제외대상'참고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