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 기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 2년이상 7년미만 기창업자는 「비상주형」입주, 비상근 주소지 이전방식이며 그 외 지원사항은 동일함. ※ 2년미만 「상주형」의 경우,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에 따라 「비상주형」으로 전환될 수 있음.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