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재기(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기술기반 (예비)재창업자 -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4. 3. 5.) 전(’24. 3. 4.)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경기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초기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한 자 * ‘21. 3. 6.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