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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4.7.22.까지 발급 받아야 함 ** 단,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 음식료품, 도소매업 영위기업 신청 불가
7년미만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