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관계없이 7년 미만의 기창업자(2017. 7. 16. 이후 창업자) ※선정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과천시로 사업자등록 조건
7년미만
202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