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관계없이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기창업자(2021. 9. 25. 이후 창업자) ※선정기업은 입주 후 12개월 이내 과천시로 사업자등록 조건 ※과천시 창업경진대회 참여 팀의 경우 요건 검토 후 서면평가 없이 선정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4.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