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ㅇ 공통 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ㅇ 유형별 자격 - 유형Ⅰ(농촌진흥기관 추천기술) : 추천기술에 대해 현장적용이 가능한 대학(2~4과제 내외) - 유형Ⅱ(대학기술 협업형) : 접수 마감일 기준 자체개발한 농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대학(10~14과제 내외) - 유형Ⅲ(농업인·농산업체 협업형) : 과제접수 마감일 기준 농업인·농산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유지하고 있는 대학(2~4과제 내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