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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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사항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① 개인 사업자 및 고유번호증 단체 참여 불가 ※ 예시 : 5명이상이 주주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의 법인 등 참여가능 ※ 예외사항 : 신청당시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현재 법인화가 진행중인 기업이 법인화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고 법인화 완료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가능 - 5인 이하 법인은 공모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주주 또는 이사 구성원 5인 충족 시 신청가능 - 타 지역에 있는 기업 중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전에 공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신청가능 ② 신규진입 지원 : 자본금 1천만원 이상 / 신규 농촌벤처 : 자본금 3천만원 이상 ③ 최근 3년간 공주시로부터 유사사업 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참여 불가 ※ 유사사업: 보조금, 사업화지원금 등 자세한 사항은 필히 문의하여 확인 후 지원 ④ 공고일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내의 초기창업기업 ➄ 신청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필수 [총사업비(100%)=보조금(80%)+자부담(20%)] ※ 예시: 보조금 지원 30백만원의 경우 자부담 7.5백만원 필수 편성 총사업비 37.5백만원 보조금 지원 15백만원의 경우 자부담 3.75백만원 필수 편성 총사업비 18.75백만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