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예비) 1인 창조기업 (K-Startup 1인 창조 승인기업)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 1인 창조기업은 입주 후 6개월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