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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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 다문화여성, 학생, 일반인 ※ 신청일 기준 현 주소지 서울시 이여야 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