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청년창업센터」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써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인재를 발굴, 지원하고 지역 기반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창의적인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가를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소관기관
교육기관
지원대상
○ 선발대상 :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의 기창업자 중 청년(19세~45세)
- 관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도봉구조례 제1692호)
- 도봉구 거주자 우선 선발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도봉구 청년창업센터를 본점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기창업자의 경우 본점 주소 변경 등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