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원·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