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 * (예비창업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선정 직후(4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 및 회사명의 통장개설 필요 * 언론사 사내 벤처의 경우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하며, 언론사 법인으로는 지원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 사업개시 7년 미만(접수일 기준) 기업 가점 부여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