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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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투자이력이 없는 예비창업팀 또는 초기창업기업 1. 초기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으로 투자유치·확약 이력이 없는 기업(2021.08.12 이후 설립기업) 2. 예비창업팀(대표자 포함 2인 이상)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창업자로 투자확약 등이 없는 팀 [선정규모] 총 9개사(예비창업팀 5개사, 초기창업기업 4개사) 내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4.08.30